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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식

테슬라 사이버트럭 재판매 금지 조항 논란되자 삭제?

최근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서에 적용한 조항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초기 계약서에는 사이버트럭을 1년 동안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이 조항을 어기면 5만 달러(한화 약 6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하며 테슬라의 다른 차량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테슬라 사이버트럭

이는 한정판이나 고가 모델에서 발견되는 조항인데, 일반적으로는 양산되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에 이러한 조항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논란이 높아지자, 테슬라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수정된 계약서에 따르면, 이제부터는 사이버트럭을 1년 안에 재판매할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부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조항을 어길 경우 다른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데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테슬라는 이 조항 수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구매자들의 불만을 반영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테슬라 사이버트럭

이번 논란은 테슬라가 차량 판매에 대한 약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해 나가는지에 대한 더 큰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소비자와의 계약에서 어떠한 조항을 적용하고 어떻게 이를 관리할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이번 달 말 출시를 앞두고 막판 테스트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확인해 보세요.

 

사이버트럭 출시정보 보기